(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3차원 디지털 측량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을 반영한 측량 시공기준을 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분야에선 드론, 위성항법시스템(GNSS), 레이저스캐너 등 측량 신기술을 활용해 3차원 디지털 모델을 구축하는 게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할 수 있는 국가건설기준이 없어 실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은 대한공간정보학회와 함께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 고시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스마트건설 측량장비 적용, 3차원 디지털 지형 데이터 구축, 센서 기반 자동화 건설기계(머신 가이던스) 적용 때 단계별로 지켜야 할 사항을 담았다.
지난해 1월 '건설측량 설계기준'이 제정된 데 이어 시공까지 스마트건설 관련 기준을 갖추게 된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도로, 철도, 단지 조성 등 시설물별 측량 시공기준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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