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 지원이 확대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확대와 해당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골자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및 민간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청소년 한부모 학업 중단 현황을 조사해, 이들에게 학업 지원을 중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녀를 출생한 탓에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출생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출생 확인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해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에 직업을 알선할 때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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