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버와의 민사 소송에서 화해 권고받았으나 거절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지난달 29일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영애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양측이 이를 받아들일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원은 화해 조건으로 이영애 측에는 형사 고소 취하, 피고인 정 전 대표에게는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향후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을 제시했으나 이영애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의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해당 민사 재판과 관련해 새로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영애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