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북)=데일리한국 채봉완 기자] 경북 영주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영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자 추진된다.
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업체와 합동단속반을 꾸려 이상 거래탐지 시스템과 일련번호 추적 프로그램을 이용, 지난 5~10월까지의 상품권 거래 내역 중 의심 거래를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및 신고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제한업종 운영 및 유령업체 활동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상품권을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