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종합병원·특화병원에 보상 강화…의료사고심의委 신설

연합뉴스 2024-11-14 13:00:41

의개특위 7차 회의…2차 병원 육성·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논의

"필수의료분야 사고 '중과실 중심' 기소" 의견…내달 실행방안 보고

발언하는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는 데 이어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종합병원과 특화·전문병원에 보상을 강화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도 신설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의료 육성·일차의료 강화 방안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갖추고 중증 응급 대응이 가능한 2차 병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차 병원은 동네 의원(1차)과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의료전달체계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과 병원을 가리킨다.

의개특위는 2차 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의료 질 평가, 종별 가산제도 등을 개선해 우수한 2차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평가나 보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보상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화·전문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도 강화한다.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 등과 같이 필요하지만 공급이나 수요가 부족한 분야엔 전폭적으로 보상한다.

의료진

또 고령화로 복합·만성질환자를 위한 통합·지속적 진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차의료의 기능도 강화하고, 지역의료 생태계 강화를 위해 3∼4개 권역에 각각 3년간 500억원을 투입해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사고 배상체계의 공적 기능 강화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구체화해 연내 보고하기로 했다.

또 의료 사고와 관련한 수사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를 토대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사고 수사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되는 심의위는 의료사고 수사와 기소가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수사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들은 필수의료 기피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사고의 경우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은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되 사망사고는 필수의료분야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의개특위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내달 제8차 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실손 개선방안 등 개혁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역 2차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체계를 혁신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사고 사법리스크는 완화하되 환자들의 실효적 권리구제는 보장하는 합리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h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