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인천 고시원에서 한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의 물건을 훔치거나 폭행하고 소변 테러를 하는 등 난동을 피운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인천의 한 고시원에서 60대 남성 세입자가 고시원에서 절도, 폭행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킨 뒤 도주한 사실을 보도했다.
제보자인 고시원 사장 A씨에 따르면 지난 2월 말쯤 60대 남성 B씨를 세입자로 받았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월세도 꼬박꼬박 내고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반년쯤 지났을 때부터 고시원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 세입자 방에서 쌀이며 전기난로, 옷가지들이 사라지는 절도 사건이 일어난 것.
B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A씨가 폐쇄회로(CC)TV를 보여주자 “빈방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절도 피해자는 9월 말 공용 부엌에서 마주친 남성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부엌 곳곳에 혈흔이 남을 정도로 폭행당했다. 이 일로 피해자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이후에도 B씨는 다른 세입자가 문을 쾅 닫았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했다. 또 A씨와 다른 세입자들의 퇴실 요구에 “이사비 내놔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퇴실 전날에는 공용 세탁실에 커피를 뿌려 벽을 엉망으로 만들고 대놓고 소변을 보는 등 난장판을 만들어놨다. 그가 머물던 방도 에어컨은 청 테이프로 돌돌 막아져 있었고, 곳곳에는 담뱃불로 지진 흔적도 있는 등 상태는 처참했다.
A씨는 “(남성이)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했다”며 “밤마다 벽을 치고 항의했다. '내가 조폭이랑 싸워서 이긴 사람' '이사비 내놔라'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나가라고 할 땐 안 나가더니, 이렇게 떠난 걸 보면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기 싫어서 도망친 것 같다”고 했다.
현재 폭행 피해자는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는 재물손괴,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B씨를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