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의원은 첫 공판준비기일 불출석…사실상 혐의 전면 부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62) 의원의 첫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이 법정에 대신 출석해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글을 올린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돈 봉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블로그 글도)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허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피고인은 심리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 변호인만 법정에 나와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하기도 한다.
허 의원의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재판장의 요청에 "기록을 최근에 열람했다"며 "양이 많지는 않지만, 검토 후 다음 재판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허 의원 측은 전날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돈 봉투 사건 항소심 선고 때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잠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장은 "일단 증거조사까지 진행하고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증거조사 계획 등을 짜기 위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9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1년 발생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저는 돈 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 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허 의원과 총선에서 경쟁한 국민의힘 후보 측은 지난 5월 "(허 의원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후인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은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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