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반대집회' 은마 주민들, 건설사 사장 모욕 2심도 무죄

연합뉴스 2024-11-14 12:00:38

1심 "추상적 표현"…2심 무죄 유지했지만 "적절한 행위 아냐…각별히 유의하라"

은마아파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문제로 시위를 벌이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최모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김모 추진위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관련 법리에 비춰 무죄로 판단된다는 것이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절하다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용산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연 'GTX-C 사업 반대 집회'에서 "현대건설 사장은 은마아파트 2만명 주민의 목숨을 잡고 있다"며 '비열' 등의 원색적 발언을 통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60m 관통하는 것으로 추진되자 재건축 추진위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의 지하를 GTX가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1심은 "피고인들의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발언의 부적절성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상으로는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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