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 적치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기존보다 과태료 부과 주기를 단축하고 적치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고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처음 고발하면 일반적으로 구약식(벌금형)에 그치지만, 계속 고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이 강화되는 점을 고려했다.
행정대집행(강제수거)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과태료 미납·체납, 고발 후 반복된 적치 행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불시에 할 예정이다.
첫 단속 대상지는 불광역 6번 출입구 제일시장 주변이다.
이곳은 지하철 환기구로 인해 인도가 좁아지는데도 인근 점포에서 불법으로 도로에 상품을 적치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 위협으로 민원이 제기돼왔다.
구는 지난 1년간 약 200건의 단속과 자진 정비를 해왔으나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를 했다. 또한 단속 근무자를 현장에 상주시키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갈등이 생겨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최근까지도 제일시장 상인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지는 등 자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특별단속에 나서게 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고 상가와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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