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역 유망 청년사업가로 언론에 소개된 온라인쇼핑몰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상품을 판매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상표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2023년 광주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총 3천여개의 상표권 침해 상품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상표권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해 텀블러 120개를 판매하는 등 상표도용 상품을 판매해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예술작품을 접목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해 성과를 거둔 청년 사업가로 광주지역 언론에 소개된 인물이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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