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연합뉴스 2024-11-14 12:00:34

재판부 "엄중한 처벌 불가피"…항소 기각,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유지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68) 경북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9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 시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수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라는 인원을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부정 선거 행위를 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민주 정치의 발전을 다지는 중요한 가치로서 이를 저해하는 선거 부정행위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박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로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증거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법정을 나서며 상고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에게 짧게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차량에 탑승했다.

박 시장 당선을 도왔던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 씨와 선거운동원 이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유지됐다.

나머지 공동 피고인들에 내려진 벌금형(각각 200만∼500만원)도 유지됐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sunhy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