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창녕=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피해가 극심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다.
박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도 40만6천362그루, 2021년에는 30만7천919그루, 2022년에는 37만8천79그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106만5천967그루, 올해는 89만9천17그루가 피해본 것으로 집계됐다.
방제 예산은 2020년 543억원, 2021년 509억원, 2022년에는 504억원, 2023년에는 933억원, 올해는 804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병해충 활동 범위가 확대돼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려 고사하게 되면 산불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토양 지지력을 감소시켜 산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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