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관리실태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있는지 점검한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제약사항으로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5개 자치구의 복지사업 운영 여부 등도 확인한다.
점검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영리 목적 등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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