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현직 격투기 선수가 11세 아동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선수의 휴대전화에서 이보다 훨씬 많은 미성년자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영상 수십개가 발견됐다.
13일 JTBC에 따르면 격투기 선수 A씨는 지난해 11~15세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선고받는 날 A씨는 지인 B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맡겼는데, 수상한 문자가 계속 와 A씨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B씨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불법 촬영을 한 영상물을 다수 발견했다. 또 마약 거래 정황도 담겨 있었다.
B씨는 “휴대전화에서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들과의 불법 촬영 영상이 수십 건 발견됐다”며 “영상 속 피해자들은 명백히 미성년자로 보였다”고 밝혔다.
B씨는 해당 휴대전화와 A씨의 집에 숨겨져 있던 액상 대마와 케타민 등 마약을 찾아 경찰에 넘겼다.
그런데 경찰은 마약 투약 사건만 수사하고 검찰에 넘겼고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1년 넘게 시간을 보냈고, 증거물인 전화기마저 선수 가족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 죄를 알렸음에도 경찰에서 부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제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측은 “마약 수사를 먼저 했다”며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 등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