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청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권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특사경이란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일정 직무 범위 안에서의 수사 활동 등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결의안에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 등을 고용해 운영하는 '면허대여 약국' 등의 척결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 건보공단 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이 재빠르게 재산을 처분·은닉하며 압류를 피하는 데 반해 경찰 수사는 긴 시간이 걸린다며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위해 특사경을 도입하자고 주장해왔다.
시군자치구의회 협의회는 결의안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보료를 관리를 강화하는 데 더해 의료 생태계 질서를 확립하려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지난 9월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에 이어 226개 기초의회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됐다"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밝혔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지난 10년간 3조원에 달했지만, 징수율은 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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