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부동산PF 자기자본, 세제혜택 줘 20%대로 높인다

연합뉴스 2024-11-14 10:00:39

리츠에 토지 현물출자하면 양도세 과세이연

3억 들고 100억 사업…'PF 위기 요인' 낮은 자기자본 확충 유도

금융권은 리스크 관리 강화…'PF제도 개선방안' 발표

현물출자 시 자본구조 변화 예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박초롱 기자 = 정부가 현재 3∼5%에 불과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로 출자하면, 실제 부동산이 매각돼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늦춰준다.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사업자가 연 10%대 고금리 대출(브릿지론)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PF사업에 대출해줄 때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충당금 비율을 높여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PF는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지난해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로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PF 자기자본비율이 꼽힌다.

미국·일본에선 부동산 디벨로퍼가 금융사·연기금 등 지분 투자자를 유치해 자기자본 30∼40%를 갖고 토지를 매입한다. 이후 건설 단계에서 PF대출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PF사업은 자기자본비율이 3∼5% 수준이라 총사업비의 20∼40%를 차지하는 토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는다. 3억원만 들고 100억원짜리 사업을 시작하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은행은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하기보다는 건설사·신탁사의 보증(책임준공 확약)에 의존해 대출해준다. 시공사가 리스크를 과도하게 짊어지는 구조다.

이런 구조 아래서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위축되면 PF 사업성은 급격히 악화된다. 큰 규모 사업은 기간이 1년만 지연돼도 이자가 몇백억씩 쌓이게 된다.

리스크가 '시행사→건설사→금융사'로 확산할 위험성도 크다.

현물출자 시 과세절차 및 개발 참여 유형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은 기업·개인 보유 토지를 PF사업에 출자할 때 법인세·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과세를 이연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돼 리츠 시장의 성장을 이끈 '업리츠(UP-REITs)' 방식이다.

토지주가 땅을 판 뒤 손을 터는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를 통해 리츠 주주로 참여하면서 사업 수익을 나누면(배당) 토지 매입 비용이 들지 않고, 자기자본비율은 높아진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100평 이상 주거·상업지역의 나대지 7천만㎡를 현물출자 대상으로 보고 있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사업비 절감과 그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출자를 활용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도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토지 용도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에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공공에서 리츠 설립과 사업성 분석 컨설팅을 지원한다.

토지주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같은 정책사업을 위해 토지 현물출자를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확약으로 사업성을 보완한다.

서울시는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PF사업에 용적률·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적극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PF대출을 해줄 때는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정한 뒤 위험 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도록 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PF대출에 대해 쌓아야 하는 자본금·충당금 비율을 높이면 대출을 더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진행돼온 금융기관의 PF 사업성 평가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절차도 마련한다.

정부가 사업성 전문평가기관을 인증하고, 이 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안정적인 자기자본비율을 지닌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우선 제공해 한국형 디벨로퍼를 육성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