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장사'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오늘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2024-11-14 08:00:18

공천 대가로 돈 건넨 혐의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도 구속 갈림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각각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A,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오후 2시에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각각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A, B씨를 먼저 심문한다.

A, B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의 영향력을 믿고 명씨가 공천에 힘써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오후 2시 30분에는 김 전 의원, 오후 3시 30분에는 명씨에 대한 심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강씨를 통해 7천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검찰은 이들 4명의 범죄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큰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에 더 속도를 낼 수 있겠지만, 기각된다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명씨가 버렸다는 휴대전화 3대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구속영장 기각 시 추가 증거 인멸 우려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범죄 혐의가 비교적 선명하다고 평가받는 정치자금법 수사에서 제동이 걸릴 경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데도 난항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l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