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감서 지적…도의료원 "통화거부 등 때문, 심평원에 이의제기"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료원 산하 5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격리환자 관리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8억여원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만식 의원(성남2)이 도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 등 5개 산하 병원은 '격리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환자 관리비' 명목으로 352억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 중 28억여원(7.9%)이 부당 청구된 사실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적발돼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환자 관리비는 격리기간 7일 동안 환자에게 전화로 하루 2차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인당 8만원씩 지급받는 것이다.
해당 병원들은 격리 환자별로 하루 2통의 전화 건수를 다 채우지 못했는데도 관리비를 청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된 관리비 대비 환수 통보된 금액의 비율을 병원별로 보면 안성병원이 17.4%로 가장 높았고, 의정부병원 12.0%, 파주병원 10.8%, 이천병원 10.5%, 수원병원 3.3% 등의 순이었다.
부당 청구 사례는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포천병원의 자료가 누락된 것이어서, 전체 부당 청구 금액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고통받는 사이 공공병원이 부당 이득으로 제 배만 불려온 사실을 접하고 황당하기 그지없었다"며 "공공 의료기관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이런 일이 재발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의료원 측은 "격리 환자의 통화 거부, 고령 환자의 소통 어려움, 시시각각 바뀌는 진료 지침 등으로 인해 이런 일이 빚어진 것으로 안다"며 "5개 병원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향후 병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환수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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