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대도시 부동산취득세 3→1% 인하…2주택자도 혜택

연합뉴스 2024-11-14 00:00:52

'토지 부가가치세' 최소 사전징수율도 0.5%p 인하…"침체 시장 활성화"

중국 베이징 시내의 아파트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 정부가 침체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율을 3%에서 1%로 내리기로 했다.

13일 중국중앙TV(CCTV)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이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정책에 관한 고시'를 공개하고 현행 3%인 부동산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1%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던 대상은 90㎡ 이하 면적 아파트에 한정됐으나, 이번에 그 대상이 140㎡로 확대 적용되면서 고급 주택을 구입할 때도 취득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중국 주요 4개 도시에서 적용된다.

또 전국 모든 지역에서 1주택자가 가족을 위해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면적이 140㎡를 넘지 않는 한 동일하게 1%의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통신은 짚었다.

또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해 매기는 세금인 '토지 부가가치세'의 최소 사전 징수 세율을 0.5%포인트 일괄 낮추기로 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토지를 개발할 때 미리 내야 하는 일정 세금에 대한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부동산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하된 세율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폐막 후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5년간 10조위안(약 1천937조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부양책이 추가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도 침체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거주 제한 해제 등과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9월 30일에는 상하이와 선전, 광저우 등 1선 도시 3곳이 일제히 주택 구매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광저우시는 주택 구매에 대한 모든 제한을 없앴으며 상하이와 선전은 현지인이 아닌 사람의 아파트 소유에 대한 요건을 완화했다.

su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