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시설 학대 처분기준 강화해야"…복지부 '난색'

연합뉴스 2024-11-14 00:00:28

보건복지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장애인 복지시설 내 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인·아동 복지시설은 학대 행위가 발생하면 업무 정지부터 시설 폐쇄까지 가능한 반면, 장애인 복지시설은 성범죄에 대해서만 이같은 처분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장애인 학대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세부적인 행정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학대 행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도 확대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복지부는 학대 행위자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권익위 권고는 받아들였지만, 학대 행위 처분 기준 강화와 학대 행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 확대 권고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였다.

권익위 이덕희 사회제도개선과장은 복지부가 "장애인 복지시설이 부족한 데다, 영업 정지나 일시 폐쇄되면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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