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확대…형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연합뉴스 2024-11-14 00:0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에 간첩법 개정 협조를 촉구해 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소위는 이 밖에도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유, 관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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