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3번인데”…’장군의 아들’ 박상민, ‘집행유예’

데일리한국 2024-11-13 19:12:2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54)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63%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