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사건반장’에서는 본처 행세하는 상간녀 사연을 소개했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상간녀가 본처 행세를 한다는 제보자의 사연을 공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6년 전, 제보자는 남편과 한 차례 이혼했다. 제보자는 당시 제보자의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손을 벌리는 등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은 먼저 이혼하자고 제안해 이혼했다고 전했다. 제보자의 직업 특성상 야근이 많고, 출장이 잦다는 이유로 양육권은 남편에게 넘겼다고 했다.
하지만 이혼 후 3개월 뒤, 열 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큰 병에 걸리게 됐고, 이에 제보자와 제보자 남편은 ‘이를 극복하고 아이를 잘 키워보자’는 취지로 재결합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결합 후 제보자는 남편이 재결합 전 이혼을 요구했던 진짜 이유에 대해 알게 됐다고 전했다. 어느 날 제보자는 남편의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고, 해당 영수증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쓴 영수증임을 확인했다. 날짜를 보니 해당 일자는 남편이 낚시를 간다고 했던 날이었다고 했다. 이에 제보자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역시나 불륜이었다고 했다. 제보자는 남편이 이혼 전부터 불륜을 한 것임을 알게 됨과 동시에 남편이 상간녀와 제보자의 사진을 보고 ‘완전 아줌마다’라며 외모 뒷담화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제보자는 상간자 소송을 하겠다고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아들이 아프기 전에 일이고 내연녀와는 관계를 정리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고민 끝에 제보자는 남편을 용서했고 이후 혼인신고를 마치게 됐다.
1년 후, 제보자는 남편이 어떤 여성과 함께 팔짱을 끼고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알고 보니 남편이 헤어지기로 했던 그 상간녀와 헤어지지 않고 만남을 유지해 온 것이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혼하고 재결합을 진행했던 3개월 사이에 해당 상간녀가 남편이 사는 아파트로 이사 온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둘은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고, 동네에서는 해당 여성이 본처인 줄 알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동네에서는 제보자가 상간녀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사건반장’ 측은 제보자가 제보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 속 제보자는 “시할머니 팔순 잔치에 저한테만 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식사하고 가족사진까지 찍었더라. 그 여자하고 찍은 사진을 시댁 안방에 걸어놨더라”라고 했다.
이때 제보자는 당시 아들의 상태가 매우 위중했기에 이 상황에서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생활비와 수술비를 감당 못 할 것을 파악했다. 이에 제보자는 아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남편의 불륜에 대해서 침묵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상간녀가 동네에서 손을 잡고 다니다가 제보자와 마주친 적이 있다고 했다. 이를 본 제보자는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라고 했다. 이때 제보자의 남편은 상간녀가 있는 앞에서 제보자를 차로 끌고 가서 목까지 조르며 폭행했다고 했다. 이때 상간녀는 숨이 막혀 헉헉거리는 제보자의 모습을 보고 “쇼하고 있네”라는 막말과 동시에 “사기꾼이다”라며 조롱했다고 했다. 또한, 남편은 “제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라며 동네에 말하고 다녔다고 했다.
이 가운데, 너무나 다행히도 아들이 완치되었고, 아들은 제보자에게 “나 다 나았으니, 그 여자 벌주자”라고 먼저 말했다고 했다. 이에 제보자는 아들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제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상간녀가 본처 대접을 받아 사실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법률혼 관계에 있으면 사실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불법적 사실이라고 봐서 상간녀가 했던 행동은 인정받을 수 없다"며 "부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소멸시효는 상관없을 것 같다. 남편과 상간녀한테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