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당 경찰서에 직무교육 권고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경찰관이 자리에 제대로 배석하지 않아 피의자가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복수의 경찰이 참여하도록 한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진술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 B씨의 서명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복수의 경찰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서의 정확성 및 신문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피의자 인권침해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A씨는 당시 사무실과 별도로 분리된 조사실에 들어가 창문을 연 채 조사를 받았지만, B씨를 보지 못했고 이후 경찰서를 다시 찾았을 때 B씨도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당시 조사실 가운데 유리문이 있어 경찰관과 진정인이 마주 볼 수 있는 구조였으며, 경찰관 2명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A씨에게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1명은 진정인과 마주 보며 조사를 했고, B씨는 유리문을 열어 수사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조사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현장 답사 결과 이 경찰서 조사실은 4개의 책상이 서로 마주 보는 형태로 돼 있고, B씨가 조사 당시 맞은 편에서 진술 조서를 작성하며 참여인 역할을 병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조사에 참여하면서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A씨가 B씨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고, B씨의 실질적 참여 없이 조사가 이뤄졌다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수사부서 직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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