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4일부터 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
개정 서민금융법은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 재원확보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한다.
예를 들어 햇살론 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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