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가을철 해안가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벌여 9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 행위 9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점 영업을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교육용이나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한 경우 등이었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7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2주간 안산, 화성, 시흥, 김포 등 4개 지역 해안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이도 도특사경단장은 "도민의 건강 보호와 먹거리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 제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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