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검찰에 불법추심 근절 지시…"구속수사·수익환수"

연합뉴스 2024-11-13 11:00:36

"피해자 적극 지원하고 몰수·추징보전 활용"…30대 싱글맘 사망에 尹대통령 엄단 지시

성착취와 스토킹 동원한 일상생활 협박·취약층 불법대부·조직 총책 등 구속수사 원칙

박성재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악질적인 불법 추심 업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박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며 불법 추심 사건을 수사할 때 지난 7월 개정된 사건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피해자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3일 밝혔다.

원칙적 구속 수사 대상은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나 가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막은 경우, 미성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경우, 범죄단체와 유사한 조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과 중요 가담자 등이다.

박 장관은 또 불법 추심 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수익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철저히 환수하라고 강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졌다는 보도를 접한 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 문자 메시지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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