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조사결과 연내 발표 방침…자료 비협조 발목

연합뉴스 2024-11-13 11:00:35

방통위 '1인 체제'에 시간 끌기 기류…알리처럼 시정조치안 먼저 통보할듯

방통위, '뉴스 알고리즘 의혹' 네이버 현장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에 대한 사실조사를 이어온 가운데 연내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지만 네이버 측의 비협조가 발목을 잡는 분위기다.

방통위 측은 13일 "최근에도 매주 네이버에 현장 조사를 나갔다 왔다"며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발표하고 네이버 측에도 시정조치 안을 송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초부터 이 사안과 관련한 실태 점검을 벌여왔다.

네이버는 2018년부터 외부의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통해 알고리즘 전반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실태 점검에서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해 9월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사실조사에서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확인되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선에서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조사가 1년도 넘게 이어진 가운데 방통위가 위원장 '줄탄핵' 사태를 겪으며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결과 발표 및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등도 자연스럽게 지연되고 있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네이버 측이 방통위가 1인 체제에서는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자료 제출 등에서 시간을 끈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네이버 측은 뉴스사 심사 및 계약 자료,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최대한 미루다가 최근에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이야기가 나오자 조금씩 나눠 제출하는 모양새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행 강제금 부과도 방통위 의결 사안이다.

이에 방통위는 최근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 안을 먼저 통보한 것처럼 네이버도 의결 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9월 직접 네이버에 현장 방문을 했을 만큼 방통위도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이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고 이후 2인 체제로 복원될 시 최대한 의결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