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릴까봐"…경찰 출동에 자기 차에 불 질러

데일리한국 2024-11-13 10:30:4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음주운전 후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5분쯤 남구 이천동 자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먹고 운전 후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차에서 내리지 않고 종이와 라이터를 이용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

이를 본 경찰관이 바로 불을 꺼 A씨 차량 시트 일부만 탔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