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엄마' 민희진, 자택 가압류 위기…전 직원 A씨와 갈등 격화

스포츠한국 2024-11-13 09:07:07
어도어 민희진 대표.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어도어 민희진 대표.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전 직원 A씨와의 갈등으로 자택에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

12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9월 민 전 대표 명의의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주택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자는 어도어의 전 직원 A씨로,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임원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 사건을 민 전 대표가 편파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민 전 대표가 A씨에 대해 "보복성 신고"라는 발언을 하며 2차 가해를 했다고도 폭로했다. 특히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서 민 전 대표는 B씨에게 "인실X 먹여라 XX" 등의 막말을 하며 맞고소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민 전 대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허위 신고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부인했다.

민 전 대표의 자택은 2011년에 약 3억 8700만 원에 매입됐으며, 현재 시세는 두 배가량 상승해 7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가압류된 자택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처분이나 사용이 금지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권자가 향후 배상금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 가압류를 진행했다"며, 민 전 대표가 소송비용 부담으로 주택을 매각할 가능성도 가압류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현대카드 행사에서 "소송비가 23억 원이 나왔다. 이 비용을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라며 법적 분쟁의 압박감을 언급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재산 처분 가능성이 드러나며 가압류의 근거가 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8월 민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해임하며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후임으로 선임했다. 민 전 대표는 여전히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맡고 있으나, 본인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민 전 대표와 A씨의 갈등은 어도어 내부의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 부조리 문제로까지 확산됐으며, A씨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신고를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