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특례시 면적 기준 1000㎢를 500㎢로 낮춰야"

데일리한국 2024-11-13 09:53:4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동 건의문. 사진=구미시 제공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동 건의문. 사진=구미시 제공

[구미(경북)=데일리한국 김원균 기자] 경북 구미시가 13일 충남 아산시, 강원 원주시와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문은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현행 1000㎢에서 500㎢로 완화해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8조는 단서조항을 통해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고 규정해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없어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되면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120여개의 위임사무가 광역지자체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게 된다. 

행정구조 면에서는 도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직·인사·도시계획 등 도지사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다는 점에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갖게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 원주, 아산 3개 도시가 이번 공동건의문 제출을 계기로 지방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 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