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시는 민원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원인이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 상담 내용을 미리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가 이를 확인해 일정과 담당자를 확정·회신하는 제도다.
상담 대상은 공장등록, 개발행위, 건축신고·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5종이다.
예약된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민원인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도 민원 사항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김창규 시장은 "사전상담 예약제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민원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도입에 시민들의 많은 호응과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예약제 신청은 시청 신속허가과(☎ 043-641-6554)로 전화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의 관련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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