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금융당국, 18일부터 3주간 실시…'건전성 감독 강화' 협약 후 첫 협업
감사 참여기관·인력 확대…'가계대출 적정성' 포함 중앙회 업무 전반 검토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임수정 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대한 정기 합동감사에 나선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위기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자 업무 협약을 맺은 뒤로 이뤄지는 첫 번째 정기 합동감사여서 어떤 감사 결과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행안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매년 1회씩 중앙회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합동 종합감사는 이달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된다.
새마을금고 관리를 총괄해온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협력해 나서는 첫 정기 감사인만큼 감사 참여기관 수나 인력 규모가 과거보다 늘어났다.
합동 감사팀에는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서민금융진흥원,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모두 28명이 참여한다.
올해 4월 일선 새마을금고 30여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현장 감사에는 20명이 투입된 바 있는데 이때보다 감사팀 규모가 더 커진 것이다.
합동 감사팀은 중앙회를 대상으로 일선 금고 지도·감독의 적정성과 여신 건전성 관리 실태, 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선 금고에서 벌어진 부당 대출 등 개별 금고에 대한 현장 조사는 예정돼 있지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중앙회에 나가 시행하는 종합감사로, 중앙회 업무 전반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도 보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합동감사에서는 새마을금고 현안인 가계대출 취급 적정성도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에만 가계대출이 1조원이 폭증하면서 2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했다. 가계대출 증가액 대부분이 분양단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잔금 대출)로 파악됐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다음 주 중 잔금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집단대출 대환 및 주택담보대출 거치 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가계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도 당연히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를 위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 감사팀은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를 촉발했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핀다.
새마을금고의 경·공매 대상 사업장 규모는 2조7천억원에 달한다. 이중 지난달 중순 기준 7천억원(26%)가량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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