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충남경찰청은 마약은 물론 대포차(무적차량)를 불법적으로 유통·판매했는가 하면 이를 이용한 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내국인 A(40대)씨, 태국인 B(40대)씨 등 7명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충청권·전라권을 포함해 사실상 전국의 도박장·전당포에서 담보로 잡혀 처분되는 중고 차량과 차량 번호판 등을 훔쳐 만든 대포차와 야바·케타민 등 마약을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특수절도·자동차관리법 위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차량 8대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52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했습니다.
A씨 일당은 해외에서 운영하는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수사기관과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대포차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으며, 국내 거주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대당 500만∼700만원에 모두 500여대를 판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포차를 산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사전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판매한 차량을 다시 훔쳐 와 다른 외국인에게 되팔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작: 김해연·최주리
영상: 연합뉴스TV·충남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