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싱글맘 죽음으로 내몬 불법추심…경찰 "사채업자 수사"

연합뉴스 2024-11-13 00:00:43

종암경찰서 청사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9월 숨진 여성 A씨의 자금 흐름 등을 토대로 불법 사채업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빌린 액수를 적은 메모, 유서를 확보하고 사채업자들이 추심 과정에서 A씨를 협박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사건 뉴스를 접한 뒤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yulri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