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만 악용할 결정…신속히 시정돼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관할 검찰청 소속이 아닌 수사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으로 공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판부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은 데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소셜미디어(SNS)에 "그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썼다.
한 대표는 "느닷없이 성남FC 사건 재판부만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은 것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대장동, 이화영 재판에서 재판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재명 대표 재판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게 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고 일반 사건에까지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신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위례·대장동 재판 및 이화영 재판의 사례를 거론하며 "변호인들이 같은 주장을 했으나 위 재판부들이 배척한 바 있다"며 "다른 재판부 및 상급법원에서 동일한 주장에 대해 다른 판단을 했다면 성남지원 재판부 판단의 당부(當否·정당성 여부)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해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해야 할 중요한 사건에서 2∼3년 단위로 주기적 인사이동 하는 검찰 인력 수급상 부득이하게 수십년간 정착된 제도"라며 "단지 한 개 재판부의 결정을 가지고 검사 직무 대리제도의 불법성을 침소봉대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성남FC 의혹' 공판에서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1일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에 참여하는데 이는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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