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으로 '관련 경력 2년 이상'을 요구하며, 최소 직위 요건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권 보고책임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이상의 직위를 지녀야 하며, 보고책임자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기존에는 보고책임자의 자격이나 직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금세탁방지 경력이 없는 직원이 임명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주요 책임자들(이사회·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했다.
개정 규정은 금융회사가 관련 조직을 정비할 수 있도록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5월1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조항은 인력 양성에 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해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금융회사는 오는 2027년 5월13일까지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