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12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시의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시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맡는다.
앞서 시는 시간당 최대 1천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부터 남산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달 본공사 착공하는 게 목표였지만 법원의 결정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남산 곤돌라 사업은 이용객 편의를 증대하는 공익사업"이라며 "공익성을 충분히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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