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바탕 독자적 핵무장만이 한반도 정세변화에 능동적 대처"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0일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해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국민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핵 무력도발을 감행하면 우리 정부가 자위권적 차원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대외에 선언하라고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결의안은 정부의 핵무장이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적 핵무장'이며 국민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핵무장'인 동시에 북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면 한국도 즉시 핵무장을 해제하는 '평화적 핵무장'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 같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조건부 핵무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주변 아시아 국가,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핵무장만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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