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에서 환경성적표지를 받은 제품이 유럽에서도 우대받을 전망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현지시간 12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제품환경성선언 인증 기관인 이피디-노르웨이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다.
MRA는 기관 간 인증 결과를 상호인정해 각 국에서 개별적으로 받은 인정 결과를 상대국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협정이다.
이피디-노르웨이는 인증제품 규모가 전 세계 상위권인 기관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다수의 국가와 제품환경성선언 상호인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은 노르웨이 인증 취득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 EU에서 제품환경성선언 인증을 받으면 EU의 배터리법과 에코디자인법(디지털제품여권) 등 제품의 탄소배출량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 이행 부담이 줄어든다.
이날 행사에선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며 동시에 양국의 최초 상호인정 제품인 식기세척기(LG전자), 인테리어필름(현대엘앤씨) 제품에 대한 인증서도 수여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전기전자제품,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내년 3월 본격적인 상호인정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피디-노르웨이와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인정 대상제품군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현지시간 11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현지 제품환경성선언 인증 기관인 인터내셔널 이피디와 상호인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 기관은 이후 실무협의를 1년간 거친 후 양국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여러 환경성 정보 중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포함해 국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가 노르웨이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인정받게 되면 한국 기업이 해외 재품환경선언 인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이는 한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