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천일염과 새우, 굴, 멸치 등 젓갈류 등 김장용 재료부터 냉동 꽁치·부세·멸치, 가리비, 염장새우 등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4명과 수산물 명예 감시원 997명, 지방자치단체 조사 공무원은 젓갈 시장과 염업사 등 수산물 취급 업체와 통신 판매 업체를 점검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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