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사업자 중에선 LG CNS만 시정명령
김장겸 "먹통 시 이용자 불편 커…시정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삼성전자[005930]와 메타, 넷플릭스 등 올해 처음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에 포함된 부가통신사업자 7곳 모두 '먹통' 방지 대책이 미흡해 정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초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전자와 메타(한국내 사업자명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AWS(아마존웹서비시즈) 등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 4개사와 LG CNS 등 데이터센터 8개사의 관리계획 점검 결과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메타와 넷플릭스에 대해 일제히 시정명령 1건·시정권고 2건을, 삼성전자에는 시정명령 1건을, AWS에는 시정권고 1건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르면 시정명령 미이행 시 매출액의 최대 3%(1차 위반 시 최대 0.5%)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시정 권고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 자체 기준에는 미흡하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는 메타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통신재난 및 장애 발생 시 현황, 원인,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시정권고 사항으로는 재난상황(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위기대응 매뉴얼을 신속히 활용하도록 상황실, 방재실 등 적재적소에 물리적인 복사본(hard copy)을 비치할 것과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자체 지침 마련, 일부 사용자에게 발생한 장애도 고지하는 등 고지 확대를 주문했다.
넷플릭스에 대한 시정명령은 재난관리인력 교육 관련 사항이며 시정권고 사항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관한 기술적 조치 사항을 규정한 자체 지침 마련, 통신재난관리책임자 1인·통신재난관리 전담인력 2인 이상 구분 운영 등이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에서 승인된 작업자, 작업범위, 작업시간 등에만 작업이 허용되도록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WS에는 통신재난 전담조직 체계 정비와 관련한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과기정통부가 부가통신사에 대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작년 7월 시행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올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사업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부가통신사 카카오[035720]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미실시, 작업관리 통제 미흡, 장애 발생 대비 비상조치 계획 부재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8월 네이버와 구글에도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로써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에 처음 포함된 7개 부가통신사 모두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역시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된 데이터센터 8곳 중에서는 LG CNS만 시정명령을 요구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LG CNS 부산 데이터센터 통신장비실 내 통신설비의 일부 접지 시설 연결상태가 불량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삼성SDS, SK브로드밴드, SK C&C, LG유플러스[032640],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MS(마이크로소프트)5673코리아 등 7곳은 '대안조치' 이행 요청을 받았다. 대안조치는 기축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제약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즉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로부터 대안조치를 제출받아 적절성 검토 후 이행을 요청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시정조치 요구가 유예되는 셈이다.
부가통신사 7곳 모두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지며 부가통신사들의 '먹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장겸 의원은 "일명 '먹통 재발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된 방송통신 발전법이 시행된 이후 첫 점검에서 대부분 부가통신사업자가 시정조치를 통지받았다"며 "먹통 시 이용자 불편이 큰 기업들인 만큼 미비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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