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빠진 아들에 상습 폭행당한 어머니, 항소심서 선처 호소

연합뉴스 2024-11-09 08:00:05

법원, 30대 아들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어머니를 폭행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및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1심에서 선고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그대로 명했다.

A씨는 2023년 3월 6일 익산시 자택에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폭행으로 어머니가 차고 있던 시가 1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끊어지자 이를 집어 들고 밖으로 달아났다.

수사 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금목걸이를 돌려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택배로 이 목걸이를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함께 사는 어머니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걸핏하면 도박 자금으로 쓸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가 "차라리 네 손에 죽겠다", "이제 더 이상 돈 나올 곳이 없다"고 요구를 거절하면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했다.

어머니는 1심에서는 "아들과의 격리를 원한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아들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불리 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으므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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