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과 다른 시설 설치에 계약 해지 소송전…군 "운영에 큰 문제 없어"
(거창=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레포츠와 숙박시설을 동시에 갖춰 시범운영 중인 경남 거창군 산림레포츠파크가 내부 설비 공사를 맡은 업체 문제로 인해 '반쪽 운영'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거창군에 따르면 사업비 약 457억원을 투입해 고제면 일원 약 32㏊ 부지에 짚코스터 등 레포츠 및 숙박시설을 갖춘 산림레포츠파크를 준공하고 지난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곳은 레포츠와 숙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산림휴양 관광객 200만명을 유치하고 거창 동서남북 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현재 내부 시설 중 자연휴양림 및 산림레포츠타운만 정상 운영하고, 산비탈을 따라 활강하는 놀이시설인 마운틴코스터는 아직 설치하지 못했다.
설치를 담당한 업체가 원래 계약과 다른 규격으로 마운틴코스터 공사를 진행하자 거창군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업체는 거창군을 상대로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창원지법은 지난 8월, 이 소송에서 거창군 손을 들어줬으나 이 업체는 이에 반발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항소했다.
남은 재판에서 거창군이 이기더라도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고 다시 공사를 추진해야 하므로 모든 시설을 정상 운영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약 100억원을 들여 설립한 생태교육장도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마운틴코스터를 이용해 오가도록 설계하다 보니 이용객들이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신 라이트핸드 전망대, 등반 체험 등 5개 레포츠 시설과 오토캠핑장 등 숙박시설 4곳, 카페와 매점 등 나머지 시설은 정상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마운틴코스터 공사를 맡은 업체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아쉽지만, 전체 숙박·체험시설 중 70% 정도는 이용할 수 있다"며 "정상 운영 중인 시설은 방문객들도 많고 만족도가 높아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산림레포츠파크는 오는 12월까지 약 두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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