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치료 시술받고 특혜 준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구속기소

연합뉴스 2024-11-09 00:00:47

무허가 세포치료제 만들어 판 업체 대표·임직원도 재판행

서울서부지검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세포치료제 시술을 제공받고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맹경재(60)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향철 부장검사)는 8일 맹 전 청장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맹 전 청장이 바이오기업을 가장한 무허가 업체로부터 3번에 걸쳐 4천950만원 상당의 세포치료제 시술을 무상으로 받고, 이 업체를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한 '글로벌 특구'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3월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일 맹 전 청장과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

A씨 역시 보건범죄단속법·첨단재생바이오법 위반, 사기,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업체 임직원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A씨와 임직원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식약처의 허가 없이 약 111억원 상당의 세포치료제를 제조하고 675회에 걸쳐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491회에 걸쳐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 폐기물인 혈장배양액 2천672리터(ℓ)를 싱크대에 무단 투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임상시험 승인 등 없이도 치료제의 항암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속였으며, 각종 규제를 피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상대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맹 전 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걸로 검찰은 판단했다.

bo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