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 유기 軍 장교, ‘신상공개 취소’ 소송 제기

데일리한국 2024-11-08 17:43:47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가 지난 6일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가 지난 6일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북한강에 훼손·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A씨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었다.

이날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은 13일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오는 11일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