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비상장주식 사기 일당 검거… 피해 예상액 1400억원 육박

데일리한국 2024-11-08 17:47:33
서울경찰청 간판.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간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주식 상장 후 최대 5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580명으로부터 200여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원 10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20년 7~10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 예정으로 300∼5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카톡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투자자를 모았다.

‘S전자와 전략적 제휴가 성사됐다’, ‘국내 유일 고순도 수소이온수 양산시스템을 구축했다’ 등 허위 정보를 퍼트리며 유혹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주당 1000원에서 5000원 사이 헐값으로 매입한 비상장주식을 피해자들에게 약 4만원에 팔았다.

조사 결과, 실제 상장된 주식은 없었으며 돈세탁 업체를 통해 현금화된 주식 대금은 조직원에게 정산금으로 분배됐다.

구속된 총책 A씨는 직접 관리하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송파·장한평 등 총 11개 지사에 관리자를 두고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했고 가명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 103명이 취득한 부동산, 차량, 예금채권 등 39억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580명과 피해 금액 208억원은 전국에 접수된 신고를 기준으로 파악된 규모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를 토대로 할 경우 피해자가 총 6700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1410억원 상당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최대 비상장주식 사기 일당 전원을 검거해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며 “자본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기죄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