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대응 학술대회서 제언…"국제공조도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가상자산 범죄를 줄이려면 공시제도를 도입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해외 규제당국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검찰청 증권금융가상자산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한국금융법학회가 8일 서울남부지검 대회의실에서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다.
토론자로 나선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 김용제 부장검사는 올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횡행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의 근본적 차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가상자산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 행태의 유사성에 주목한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특히 공시시스템 도입, 상장심사 규제 강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 등을 추가 입법과제로 꼽았다.
그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같은 공시제도를 도입하면 발행인이 누구이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기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일어날 환경요인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큰손들이 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기반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해외 거래소에서 행해진 불공정행위더라도 국내 투자자가 큰 손실을 봤다면 과연 손 놓고 있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곧장 가상자산 공시제도를 도입하기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가상자산 상장에 지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인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에서 이뤄진 불공정거래를 엄중히 처벌하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신용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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