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 소집하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이르면 올해 연말께 열릴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성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측이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7일 오후로 정했다.
통상 임시주총 소집허가 사건은 심문기일 한 번으로 종결된다.
법원은 심문기일 이후 신청인(영풍)과 사건본인(고려아연) 양측에 준비서면 제출 기간을 약 1∼2주 더 준 후 인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인이 주총을 소집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면 임시주총 날짜는 신청인인 주주가 지정하게 된다.
영풍은 최대한 빨리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총 소집 통지기간(14일)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임시주총이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이 임시주총 소집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내년 1월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