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동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음식점, 관공서, 체육시설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법정 금연 구역으로, 흡연 시 전국이 동일하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는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역별로 다르다.
동구는 대왕암공원, 쇠평 어린이공원, 남목마성 시장, 버스 승강장,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 168곳을 조례 지정 금연 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과태료 상향으로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가 감소할 것"이라며 "주민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소셜 네트워크,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